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년도 | 인구(명) | 발생량(톤) | (kg/인·일) 발생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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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1,184,624 | 71,175 | 0.165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종류 | 시행일 | 대상 | 배출매체 | 수수료징수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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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 2014.2.1 | 공동주택단지 단지 402개소 |
RFID기기 | 고지서 (후불)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납부필증 | 2014.3.1 | 소형공동주택 단지 151개소 |
전용수거용기 (60ℓ,120ℓ) |
스티커구입 (선불) |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
2016.2.1 | 소형음식점 12,500개소 |
전용수거용기 (10ℓ,20ℓ) |
칩 구입 (선불) |
200㎡ 미만 | |
전용봉투 | 1998.8.17 | 단독주택 등 | 전용봉투 (2.5ℓ,10ℓ,50ℓ) |
봉투구입 (선불) |
-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 시기 : 매년 2.1 ∼ 12,31
- 대상 : RFID기기가 설치 된 공동주택
- 주체 : 수원시(위탁운영 :입찰)
※ 위탁업체 : ㈜휴먼씨앤씨 ☎ 070-4104-2800 - 내용 : 평가지표에 따라 우수단지 선정 인센티브(보상금 등)제공
- 내용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및 RFID 내·외부 월 3∼4회 소독세척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시 발생되는 세척 폐수의 적법 처리
- 내용
음식물쓰레기 RFID기기 유지보수 용역
- 시기 : 년중
- 대상 : 공동주택에 설치 된 RFID기기
- 주체 : 수원시(위탁운영 : 입찰)
- 내용 : 시스템 및 장비 전반에 대한 유지 보수
※ 유지보수업체 : ㈜콘포테크 ☎ 1577 ∼ 1931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단지 인센티브제 운영
- 기간 : 매년 5월 ∼ 10월(6개월)
- 대상 : RFID기기 운영 공동주택
- 내용 : 평가지표에 따라 우수단지 선정 인센티브(보상금 등)제공
- 평가사항
- 전년도 대비 월별 음식물배출량 감량 실적
- RFID기기 청소 등 관리상태 및 주변 청결도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적
- 무단투기발생량(감점) 및 비닐봉투 미 사용 배출(10점 가점 부여)
- 평가사항
인센티브(보상금지급)제공 내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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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대상 | 상금액 | 종별 | 대상 | 상금액 | |
최우수 | 3개소 | 150만원 | 최우수 | 3개소 | 150만원 | |
우수 | 2개소 | 100만원 | 우수 | 2개소 | 100만원 | |
장려 | 3개소 | 50만원 | 장려 | 3개소 | 50만원 |
- 평가 및 시상 시기
- 평가 : 2016년 11월 중
- 시상 : 2016년 12월 중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시 기 : 2회(상반기 : 4월∼6월 / 하반기 : 8월∼10월)
- 점검방법 : 시(자원순환과)·구(환경위생과)
다량배출사업장 : 1,263개소(2016. 3.11일 기준)
계 | 대규모 점포 | 농수산물 도매시장 |
관광숙박업 | 집단급식소 | 학교, 사업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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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 |||||
1,263 | 24 | 2 | 30 | 424 | 783 |
점검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
(다방, 과자점, 주류 등 음식물류를 조리 ․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 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 - 수원시 음식물관련 조례 제2조 적용)
-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어린이집) 집단급식소는 제외)
-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이상 백화점․대형점 등) 및 관광호텔 등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 주요 점검내용 : 다량배출사업장 이행 여부 확인
- 신고 대상이나 미 신고업소 신고 안내
- 신고사항과 실제와 일치 여부 및 음식물쓰레기 보관·관리상태
- 적정 수집·운반 및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여부
-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리대장 작성 비치 여부 등
-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미 이행 업소 조치
- 1차 → 현지시정 및 계도 / 2차 : 과태료 부과 등 적의 조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 제출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계획(변경)신고서
- 다량배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위탁처리계약서(사본)
- 위탁처리업체 및 운반업체의 폐기물처리업허가필증(사본)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수원시청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 방문(☎031-228-2253)
- 우편 접수 : (16490)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 수원시청 청소행정과 음식물자원팀 음식물류폐기물 담당자 송부
-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 1차30만원, 2차50만원, 3차 1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