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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안내표
년도 인구(명) 발생량(톤) (kg/인·일) 발생량 비고
2015 1,184,624 71,175 0.165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내표
종류 시행일 대상 배출매체 수수료징수방법 비고
RFID 2014.2.1 공동주택단지
단지 402개소
RFID기기 고지서
(후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납부필증 2014.3.1 소형공동주택
단지 151개소
전용수거용기
(60ℓ,120ℓ)
스티커구입
(선불)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2016.2.1 소형음식점
12,500개소
전용수거용기
(10ℓ,20ℓ)
칩 구입
(선불)
200㎡ 미만
전용봉투 1998.8.17 단독주택 등 전용봉투
(2.5ℓ,10ℓ,50ℓ)
봉투구입
(선불)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 시기 : 매년 2.1 ∼ 12,31
  • 대상 : RFID기기가 설치 된 공동주택
  • 주체 : 수원시(위탁운영 :입찰)
    ※ 위탁업체 : ㈜휴먼씨앤씨 ☎ 070-4104-2800
  • 내용 : 평가지표에 따라 우수단지 선정 인센티브(보상금 등)제공
    • 내용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및 RFID 내·외부 월 3∼4회 소독세척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시 발생되는 세척 폐수의 적법 처리

음식물쓰레기 RFID기기 유지보수 용역

  • 시기 : 년중
  • 대상 : 공동주택에 설치 된 RFID기기
  • 주체 : 수원시(위탁운영 : 입찰)
  • 내용 : 시스템 및 장비 전반에 대한 유지 보수
    ※ 유지보수업체 : ㈜콘포테크 ☎ 1577 ∼ 1931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단지 인센티브제 운영

  • 기간 : 매년 5월 ∼ 10월(6개월)
  • 대상 : RFID기기 운영 공동주택
  • 내용 : 평가지표에 따라 우수단지 선정 인센티브(보상금 등)제공
    • 평가사항
      • 전년도 대비 월별 음식물배출량 감량 실적
      • RFID기기 청소 등 관리상태 및 주변 청결도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적
      • 무단투기발생량(감점) 및 비닐봉투 미 사용 배출(10점 가점 부여)

인센티브(보상금지급)제공 내역

인센티브(보상금지급)제공 내역 안내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비고
종별 대상 상금액 종별 대상 상금액
최우수 3개소 150만원 최우수 3개소 150만원
우수 2개소 100만원 우수 2개소 100만원
장려 3개소 50만원 장려 3개소 50만원
  • 평가 및 시상 시기
    • 평가 : 2016년 11월 중
    • 시상 : 2016년 12월 중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시 기 : 2회(상반기 : 4월∼6월 / 하반기 : 8월∼10월)
  • 점검방법 : 시(자원순환과)·구(환경위생과)

다량배출사업장 : 1,263개소(2016. 3.11일 기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내표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광숙박업 집단급식소 학교, 사업장 등
음식점
1,263 24 2 30 424 783

점검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
    (다방, 과자점, 주류 등 음식물류를 조리 ․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 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
  • 수원시 음식물관련 조례 제2조 적용)
  •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어린이집) 집단급식소는 제외)
  •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이상 백화점․대형점 등) 및 관광호텔 등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 주요 점검내용 : 다량배출사업장 이행 여부 확인
    • 신고 대상이나 미 신고업소 신고 안내
    • 신고사항과 실제와 일치 여부 및 음식물쓰레기 보관·관리상태
    • 적정 수집·운반 및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여부
    •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리대장 작성 비치 여부 등
  •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미 이행 업소 조치
    • 1차 → 현지시정 및 계도 / 2차 : 과태료 부과 등 적의 조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 제출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계획(변경)신고서
    • 다량배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위탁처리계약서(사본)
    • 위탁처리업체 및 운반업체의 폐기물처리업허가필증(사본)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수원시청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 방문(☎031-228-2253)
    • 우편 접수 : (16490)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 수원시청 청소행정과 음식물자원팀 음식물류폐기물 담당자 송부
      서식다운로드
    •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 1차30만원, 2차50만원, 3차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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