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영향조사 및 공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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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5-09 19:06:40 | 조회수 | 1918 | |||||||||||||||||||||||||||||||||
♦ "환경영향조사"란?
자원회수시설의 건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환경과 인간에게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하고 검토하여 안전한 주민의 건강 뿐아니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2000년 4월 24일 가동이후 5년간 매년실시)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건설 후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5년 동안 매년 실시하여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비교 등을 통하여 저감 방안이 필요한 경우 적정 대책을 마련 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것입니다.
►환경상 영향조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 26조 )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이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파악을 위하여 항목별(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악취 등)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평가하여 지속적인 관찰 등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 공람은 수원시청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에 문의 또는 주민지원협의체 에서 가능 합니다. (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 ☎228-2255, 주민지원협의체 ☎203-4060) 자료 용량이 대용량이라 첨부가 어려우며 현재 홈페이지 개선 과정에 있으니 차후 이번 연도 결과 보고서는 첨부파일로 게시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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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요약보고서.pdf [19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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