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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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05 10:21:59 | 조회수 | 1095 | ||||||||||||||||||||||||||||||||||||||||||||||||
<경기도 환경요염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안내> ( 자료: 경기도 자원순환과 ☎ 031-8008-3471)
경기도에서는 사업장폐기물 투기, 매립, 소각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게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제2항 위반 불법 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경기도(자원순환과) 또는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제보하시면 비밀보장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포상금 지급기준(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별표])
◈ 포상금 지급 절차
◈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경기도 조례 제5조제1항 각호)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도 및 시·군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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