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
조사배경
- 환경영향평가가「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에 시행하는 제도인 반면, 사후환경조사는 자원회수시설의 건설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질, 소음 악취 및 수질에 대하여 계절별로 조사하는 것으로써 평가항목별로 건설 후 5년동안 매년 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한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책을 강구하는 환류·검증(Feed-back) 수단입니다.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추진현황
순차 연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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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도 | 1999.01.01 ~ 1999.12.31 |
2차 연도 | 2000.01.01 ~ 2000.12.31 |
3차 연도 | 2001.01.01 ~ 2001.12.31 |
4차 연도 | 2002.01.01 ~ 2002.12.31 |
5차 연도 | 2003.01.01 ~ 2003.12.31 |
사후환경영향조사 다운로드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자원회수시설의 건설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에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한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책을 강구하는 환류·검증(Feed-back)의 수단으로서「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건설 후 매년 5년 동안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에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한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책을 강구하는 환류·검증(Feed-back)의 수단으로서「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건설 후 매년 5년 동안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제목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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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사후환경영향조사 | |
2000 사후환경영향조사 | |
2001 사후환경영향조사 | |
2003 사후환경영향조사 | |
2004 사후환경영향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