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법령의 변천
평가배경
- 자원회수시설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에 「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수행하였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과 대기절, 수질, 폐기물, 공사시와 이용시의 소음·진동·약취와 같은 생활환경에 미칠 주요영향을 평가하였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관리계획도 제시하였습니다.
추진현황
- 자원회수시설 - 평가기간 : 1995.03 ~ 19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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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는 자원회수시설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에 「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수행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자원회수시설 건설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사후)환경 영향조사와는 별개로 수행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자원회수시설 건설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사후)환경 영향조사와는 별개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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