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5차 계절관리제에 따른 저감 운전 안내 ( 수도둰 대기 환경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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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05 15:15:53 | 조회수 | 1463 |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12월~3월)동안 배출원의 집중관리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은 한 호기당 평균 240톤 이하로 감량소각 이행 중에 있습니다.
- 대상: 수도권지역내 공공부문 대기 배출 사업장
- 기간 : 2023,12.01~20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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