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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배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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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신고안내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대형폐기물의 종류

대형폐기물의 종류
가전제품류 텔레비전, 가스오븐레인지, 공기청정기, 냉장고, 복사기, 세탁기, 에어컨(온풍기), 실외기, 오디오, 오락기, 전기난로, 컴퓨터, 프린터 등
가구류 문짝, 밥상, 식탁(의자별도), 응접세트(소파), 장롱, 장식장(책상), 침대, 캐비넷
생활용품류 이불, 카펫, 자전거, 피아노, 벽시계, 나무묶음, 간판, 수족관, 싱크대, 타이어, FRP물탱크

배출신청 처리절차

인터넷 신고

인터넷 접속 - 신청 - 수수료 납부(전자결제) - 납부필증 출력배출 - 폐기물 수거

방문(판매소) 신고

판매소방문 - 신청 - 스티커 구입 - 스티커 부착배출 - 폐기물수거

대형폐기물 배출

  • 수거전일까지 일몰 후 배출

대형폐기물 수거

  • 수거업체 지정요일 수거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가구류(단위 : 원)

가구류
품명 규격 수수료 적용 유사품목
문짝 대(현관문) 3,000
소(창 문) 2,000
밥상 6인용 이상 3,000
6인용 미만 2,000
식탁(의자별도)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응접세트 (소파) 3인용 이상 7,000
2인용 5,000
1인용 3,000
장 농 폭 120㎝ 이상 1쪽 8,000
폭 120㎝ 미만 1쪽 6,000
60㎝ 1쪽 4,000
장롱 상단, 하단받침 (각 개당) 2,000 비키니 옷장 등
장식장 (책장) 폭 90㎝×높이 180㎝ 이상 4,000 신발장(높이 150cm이상) 등
폭 90㎝×높이 180㎝ 미만 3,000 문갑, 서랍장, 화장대 등
책꽂이 2단 이상 2,000 신발장(높이 150cm 미만), 쌀통 등
책 상 양수 7,000
편수 4,000
협탁(보조책상) 2,000 의자(모든 규격) 등
침 대 1인용 사각 틀 5,000
1인용 매트리스 5,000
2인용 사각 틀 8,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캐비닛 높이 130㎝ 이상 4,000
높이 130㎝ 미만 2,000

가전제품(단위 : 원)

가전제품
품명 규격 수수료 적용 유사품목
가스오븐 레인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녹즙기 등
공기 청정기 높이 1m 이상 5,000
높이 1m 미만 2,000 가습기, 선풍기, 진공청소기 등
냉장고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4,000
복사기 모든 규격 6,000
세탁기 모든 규격 3,000
에어컨 (온풍기) 264㎡(80평)형 이상 8,000
66㎡(20평)형 이상 5,000 보일러(대형) 등
66㎡(20평)형 미만 3,000 보일러(소형) 등
실외기 (실외에 설치한 환풍기) 3,000
오디오 대형 이상 5,000
중·소형 3,000
오디오 받침장 2,000
스피커(모든 규격, 개당) 2,000
오락기 대형 8,000 러닝머신 등
소형 4,000 오르간, 운동기구(스테퍼) 등
전기난로 모든 규격 2,000 전기장판(담요) 등
컴퓨터, 프린터 등 본 체 3,000
모 니 터 2,000 프린터 등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7,000
19~42인치 미만 5,000
19인치 미만 3,000
TV 받침대 2,000 비디오, DVD 등

기타(단위 : 원)

기타
품명 규격 수수료 적용 유사품목
간 판 60㎝×180㎝ 이상 7,000
60㎝×180㎝ 미만 4,000
입간판 2,000 벽시계류 등
나무묶음 직경 60㎝ 길이 120㎝ 2,000
직경 초과시 20㎝ 당 1,000
수 족 관 특대형(1m×2m 이상) 10,000
대형(1m×1m) 이상 5,000 욕조류 등
소형(1m×1m 미만) 3,000 변기류 등
싱크대 개수대, 찬장(개당) 3,000
가스레인지(개당) 2,000 배기후드 등
이불 3단 요(옥매트) 4,000
동절기용(장당) 2,000 장판(5m당), 보온덮개 등
하절기용(장당) 1,000
카펫 210㎝× 210㎝ 이상 10,000
180㎝× 180㎝ 이상 8,000
180㎝× 180㎝ 미만 5,000
타이어 대형 6,000
소형 3,000 자전거 등
피아노 그랜드 15,000
어프라이트 10,000
FRP물탱크 30인용 이상 6,000
10~29인용 4,000
10인용 미만 3,000
  • 대형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 인력으로 상·하차가 불가능하여 지게차 등 장비 임차 시 임차료는 배출자 부담임.
  • 담당부서자원회수시설
  • 담당자관리자
  • 전화번호031-695-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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