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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배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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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 안내

  • 쓰레기 배출 시간 : 20:00 ~ 익일 03:00
  • 쓰레기 배출 장소 : 자기 집 및 상가 앞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 소각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흰색)

    음식물 · 불연성 쓰레기 제외

  • 불연성 쓰레기
    매립용 종량제봉투 (투명 흰색)

    자기류, 식기류, 유리류 등

  • 비닐/필름류
    투명봉투에 별도 배출

    세척할 수 있는 이물질은 제거 배출

  • 플라스틱/캔/병류
    투명봉투에 별도 배출

    플라스틱, 캔, 유리병 등

  • 종이류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신문, 책, 달력 등

  •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황색)
    칩방식 이용하여 배출
    • 편의점, 소매점 등

      음식물쓰레기(황색) 전용봉투에 배출

    • 소형음식물(200㎡미만)

      전용용기에 칩을 꽂아 배출

    • 규모가 200㎡이상인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분류 (위탁 또는 자체처리)

생활쓰레기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단위 : 만원)

생활쓰레기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유형 과태료(1차 기준) 신고 포상금
개인 개별 사업장 공동관리 사업장
배출시간 위반 10 20 50 부과금액의 20%
배출장소 위반 5 100 100
분리배출 위반 10 20 50
종량제봉투 미사용 20 20 20
  • 담당부서자원회수시설
  • 담당자관리자
  • 전화번호031-695-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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