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 안내
- 쓰레기 배출 시간 : 20:00 ~ 익일 03:00
- 쓰레기 배출 장소 : 자기 집 및 상가 앞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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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용 쓰레기
- 종량제봉투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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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 불연성 쓰레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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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성 쓰레기
- 매립용 종량제봉투 (투명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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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류, 식기류, 유리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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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필름류
- 투명봉투에 별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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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할 수 있는 이물질은 제거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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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캔/병류
- 투명봉투에 별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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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캔, 유리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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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류
-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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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책, 달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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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황색)
칩방식 이용하여 배출 -
- 편의점, 소매점 등
음식물쓰레기(황색) 전용봉투에 배출
- 소형음식물(200㎡미만)
전용용기에 칩을 꽂아 배출
- 규모가 200㎡이상인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분류 (위탁 또는 자체처리)
- 편의점, 소매점 등
생활쓰레기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단위 : 만원)
유형 | 과태료(1차 기준) | 신고 포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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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개별 사업장 | 공동관리 사업장 | ||
배출시간 위반 | 10 | 20 | 50 | 부과금액의 20% |
배출장소 위반 | 5 | 100 | 100 | |
분리배출 위반 | 10 | 20 | 50 | |
종량제봉투 미사용 | 20 | 20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