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년도 | 인구(명) | 발생량(톤) | (kg/인·일) 발생량 | 비고 |
---|---|---|---|---|
2017 | 1,240,025 | 76,656 | 0.169 | |
2018 | 1,242,212 | 73,780 | 0.165 | |
2019 | 1,238,208 | 75,514 | 0.167 | |
2020 | 1,223,694 | 82,469 | 0.185 | |
2021 | 1,218,162 | 79,930 | 0.180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종류 | 시행일 | 대상 | 배출매체 | 수수료징수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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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 2014.2.1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
RFID기기 | 고지서 (후불) |
2015년부터 신축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설치 의무 |
납부필증 | 2014.3.1 |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 |
전용수거용기 (60ℓ,120ℓ) |
스티커구입 (선불) |
- |
2016.2.1 | 소형음식점 12,500개소 |
전용수거용기 (10ℓ,20ℓ) |
칩 구입 (선불) |
200㎡ 미만 | |
전용봉투 | 1998.8.17 | 단독주택 등 | 전용봉투 (2.5ℓ,10ℓ,50ℓ) |
봉투구입 (선불) |
-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격
구분 | 1ℓ | 2ℓ | 3ℓ | 5ℓ | 10ℓ | 20ℓ | 50ℓ | 60ℓ | 120ℓ | 가격 / ℓ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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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봉투 |
40 | 80 | 120 | 200 | 400 | 800 | 2,00 | - | - | 40원 / ℓ | 2016.1.1 |
납부필증 칩 | - | - | - | - | 500 | 1.000 | - | - | - | 50원 / ℓ | 2016.2.1 |
납부필증 스티커 | - | - | - | - | - | - | - | 3,000 | 6,000 | 50원 / ℓ | 2014.3.1 |
※ RFID기기 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 72원/kg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전용수거용기 세척
- 시기 : 매년 3월 ~ 11월(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 : RFID기기가 설치 된 공동주택
- 주체 : 수원시(세척 용역 입찰)
- 내용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월1∼2회 세척 및 소독
음식물쓰레기 RFID기기 유지보수 용역
- 시기 : 연중
- 대상 : 공동주택에 설치 된 RFID 종량제 기기
- 주체 : 수원시(유지보수 용역 입찰)
- 내용 : 리자의 교육 및 정보제공 / 개별계량장비 관련 민원처리 및 정기·수시 점검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시 기 : 반기별 1회
- 점검방법 : 시(청소자원과)·구(생활안전과) 점검반 편성, 업종 및 규모별 지도점검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
- 다방, 과자점, 주류 등 음식물류를 조리 ․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 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수원시 음식물관련 조례 제2조 적용)
-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어린이집 등)는 제외)
- 집단급식소 유치원 200인 이상
-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이상 백화점․대형점 등) 및 관광숙박업 등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개정(2016.6.30.)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제외
- 주요 점검내용
- 다량배출사업장 이행 여부 확인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미 신고업소 신고 안내
- 신고사항과 실제와 일치 여부 및 음식물쓰레기 보관·관리상태
- 적정 수집·운반 및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여부
-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리대장 작성 비치 여부 등
-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미 이행 업소 조치
- 1차 → 현지시정 및 계도 / 2차 : 과태료 부과 등 적의 조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 신고대상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제출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변경)신고서
- 다량배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위탁처리계약서(사본), 위탁처리업체 및 운반업체의 폐기물처리업허가필증(사본) 등 증빙서류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수원시청 청소자원과 음식물자원팀 또는 민원실 방문(☎031-228-2253)
- 우편접수 : (16490)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 수원시청 청소자원과 음식물자원팀 음식물류폐기물 담당자 송부
-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 1차30만원, 2차50만원, 3차 1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