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페이지 위치

음식물자원화

> 정책 > 일반현황 > 음식물자원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안내표
년도 인구(명) 발생량(톤) (kg/인·일) 발생량 비고
2017 1,240,025 76,656 0.169
2018 1,242,212 73,780 0.165
2019 1,238,208 75,514 0.167
2020 1,223,694 82,469 0.185
2021 1,218,162 79,930 0.180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내표
종류 시행일 대상 배출매체 수수료징수방법 비고
RFID 2014.2.1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RFID기기 고지서
(후불)
2015년부터
신축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설치 의무
납부필증 2014.3.1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60ℓ,120ℓ)
스티커구입
(선불)
-
2016.2.1 소형음식점
12,500개소
전용수거용기
(10ℓ,20ℓ)
칩 구입
(선불)
200㎡ 미만
전용봉투 1998.8.17 단독주택 등 전용봉투
(2.5ℓ,10ℓ,50ℓ)
봉투구입
(선불)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격
구분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50ℓ 60ℓ 120ℓ 가격 / ℓ 시행일
음식물쓰레기
봉투
40 80 120 200 400 800 2,00 - - 40원 / ℓ 2016.1.1
납부필증 칩 - - - - 500 1.000 - - - 50원 / ℓ 2016.2.1
납부필증 스티커 - - - - - - - 3,000 6,000 50원 / ℓ 2014.3.1

※ RFID기기 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 72원/kg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전용수거용기 세척

  • 시기 : 매년 3월 ~ 11월(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 : RFID기기가 설치 된 공동주택
  • 주체 : 수원시(세척 용역 입찰)
  • 내용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월1∼2회 세척 및 소독

음식물쓰레기 RFID기기 유지보수 용역

  • 시기 : 연중
  • 대상 : 공동주택에 설치 된 RFID 종량제 기기
  • 주체 : 수원시(유지보수 용역 입찰)
  • 내용 : 리자의 교육 및 정보제공 / 개별계량장비 관련 민원처리 및 정기·수시 점검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시 기 : 반기별 1회
  • 점검방법 : 시(청소자원과)·구(생활안전과) 점검반 편성, 업종 및 규모별 지도점검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
  • 다방, 과자점, 주류 등 음식물류를 조리 ․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 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수원시 음식물관련 조례 제2조 적용)
  •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어린이집 등)는 제외)
  • 집단급식소 유치원 200인 이상
  •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이상 백화점․대형점 등) 및 관광숙박업 등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개정(2016.6.30.)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제외
  • 주요 점검내용
    • 다량배출사업장 이행 여부 확인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미 신고업소 신고 안내
    • 신고사항과 실제와 일치 여부 및 음식물쓰레기 보관·관리상태
    • 적정 수집·운반 및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여부
    •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리대장 작성 비치 여부 등
  •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미 이행 업소 조치
    • 1차 → 현지시정 및 계도 / 2차 : 과태료 부과 등 적의 조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 신고대상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제출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변경)신고서
    • 다량배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위탁처리계약서(사본), 위탁처리업체 및 운반업체의 폐기물처리업허가필증(사본) 등 증빙서류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수원시청 청소자원과 음식물자원팀 또는 민원실 방문(☎031-228-2253)
    • 우편접수 : (16490)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 수원시청 청소자원과 음식물자원팀 음식물류폐기물 담당자 송부
      서식다운로드
    •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 1차30만원, 2차50만원, 3차 100만원 부과
  • 담당부서음식물자원화시설
  • 담당자관리자
  • 전화번호031-228-3378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 1
    매우 불만
  • 2
    불만
  • 3
    보통
  • 4
    만족
  • 5
    매우 만족

별점주기

TOP



페이지 맨 위로 이동